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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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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적에 따라 감리 수주 막은 경북 건축사회 제재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가입 후 일정 기간 막은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막았다. 

또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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