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중, 청와대·감사원·국회 順

납세자연맹, 국세청 최근 11년간 특수활동비 5.5배 증액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2007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11년전 보다 무려 5.5배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각부처 2007년 대비 2017년 특수활동비 증액현황<자료-한국납세자연맹>

 

소관

 

2007년 예산(A)

 

2017년 예산(B)

 

배수(B/A)

 

국세청

 

9억 8420만

 

54억

 

5.5배

 

통일부

 

13억 6658만

 

22억

 

1.6배

 

국방부

 

1546억 0105만

 

1814억

 

1.2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10억 6500만

 

12억

 

1.1배

 

국가정보원

 

4498억 9152만

 

4931억

 

1.1배

 

법무부

 

263억 5523만

 

286억

 

1.1배

 

미래창조과학부

 

54억 4734만

 

59억

 

1.1배

 

청와대

 

215억 9720만

 

232억

 

1.1배

 

경찰청

 

1269억 1763만

 

1302억

 

1.0배

 

관세청

 

7억 5691만

 

7억 5000만

 

0.9배

 

국민안전처

 

87억 4714만

 

81억

 

0.9배

 

국회

 

89억 4986만

 

82억

 

0.9배

 

감사원

 

42억 7257만

 

39억

 

0.9배

 

외교부

 

12억 9960만

 

8억 9000만

 

0.7배

 

국민권익위원회

 

6억 9000만

 

4억 2200만

 

0.6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억 8577만

 

8000만

 

0.4배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신설)

 

4000만

 

-

 

대법원

 

  (*2015년 신설)

 

3억 2000만

 

-

 

방위사업청

 

(*2017년 신설)

 

3000만

 

-

 

합 계

 

 8132억 7757만

 

8938억 5700만

 

1.1배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천939억원으로 전년대비 68억9200만원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11년전인 2007년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은 2007년에 9억8천420만원에서 올해는 54억원이 책정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증가됐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특히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으나, 2012년에 29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는 54억원대로 급등했다.

 

올해 지출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중을 집계한 결과, 청와대에 이어 감사원 3.1%(39억원), 국회 1.4%(82억원), 경찰청 1.3%(1302억원), 법무부 0.9%(286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위해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하므로 다른 부처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달라 이번 순위집계에서 제외됐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에 상납되거나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와 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적폐이자 모순”이라며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이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로 54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 달라고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특수활동비의 유용에 분노한 국민들의 항의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의견을 남긴 김 아무개씨는 “민간단체에 내리는 지원금은 백원짜리 물품을 구입해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참으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영수증도 없고 출처도 알 수 없다니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이 아무개씨는 “서민들은 갑근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또는 자영업자 매출 노출되라고 천원단위까지 영수증을 받아 세원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다”며,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영수증없이 내가 낸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당연히 돈을 썼으면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