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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관세청, 개미투자자 290억 3년만에 되찾아

인천세관 美피라미드 기업 투자금 회수방법 안내로 3년여만에 회수

지난 2014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미국에 소재한 해외직구 쇼핑몰을 분양하는 썬라이즈社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330만원을 주고 썬라이즈사의 도메인을 구입하면 동사 쇼핑몰인 ‘썬시티’를 통해 아마존, 이베이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구입한 도메인을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챙길수 있다는 말에 A씨는 귀가 솔깃했다.

 

A씨는 단기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여러개의 도메인을 개통하고자 주변 지인들 자금까지 동원해 총 7천만원을 미국의 썬라이즈 계좌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1인당 증여성 송금은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인들 명의를 빌려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기대하였던 수익은 현금이 아닌 해당 쇼핑몰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쉬 형태로 돌려받았다.

 

더욱이 2014년 9월경 썬라이즈사가 영업정지됨에 따라 사이트는 더 이상 접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투자피해를 입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이 2014년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썬라이즈(ZHUNRIZE)사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날릴 뻔한 A씨 등 703명의 미화 $2천5백만불(한화 290억원)을 3년 만에 되찾았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특송업체를 통해 다량의 수표가 반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동 수표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하여 신속한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소액투자자들의 사기피해 회수자금임을 확인하고 적기에 추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기일안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썬라이즈를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혐의로 제소했으며, 같은 해 동 사는 잠정적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 조치되어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

 

피해자들은 2015년 썬라이즈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한 투자금에 한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었고, 美법원의 판결에 따라 2년여를 기다린 올해 4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회수한 투자금은 내국인 703명이 투자한 910건, 미화 $2천500만불(한화 290억 상당)로서, 회수금액은 개인당 미화 $5천불(한화 570만원 상당)부터 최대 미화 $90만3천000불(한화 10억원 상당)까지 다양한 금액이 반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반입된 투자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단기간 고수익 등 유혹에 빠져 외국 불법 업체에 투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씨와 같이 해외 도메인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송금시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해외로 $1만불을 초과하는 돈을 휴대해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 절차는 ‘125관세청 콜센터’(☎125)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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