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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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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12년 간 한약방 운영한 가짜 한의사 구속

한의사 자격증이 없이 딸 명의로 한약방을 열어 12년 동안 한약을 조제·판매한 60대 가짜 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가짜 한의사 A(66)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자격증을 빌려준 A씨의 딸(38·여)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월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같은해 10월 동래구에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이후 최근까지 12년 동안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찰·진맥하고, 한약을 처방·제조·판매하는 등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황, 부자, 대황 등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한약재는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확하게 처방돼야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 섭취 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1993년과 1995년에 무자격 한약 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왔고,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약 2개월 동안 무자격 한약사 영업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A씨는 명태 대가리,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한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한약사 자격증을 가진 딸이 한약처방·제조·판매를 전적으로 담당했고, 자신은 딸을 도와주기 위해 한약국의 잡일만 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A씨의 딸도 환자 진맥, 한약 처방·제조·판매는 자신이 전적으로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딸의 위치가 한약방이 아닌 외부로 확인된 휴대전화 위치분석 결과 등 여러 증거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1500장의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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