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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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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삼성 뇌물죄' 재판 증인으로 채택···7월5일 소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7월5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일주일에 4차례 열리는 만큼, 공판 일정이 없는 수요일에 소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출석 거부로 인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특검과 의견이 같다"며 "반드시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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