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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출퇴근 재해, 내년부터 산재 인정···환노위 소위, 산재보험법 개정안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단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산재 관련된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당초 오늘(19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3당이 같은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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