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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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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려주께"···22억 원 가로챈 60대 男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19일 재산 증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내연녀의 어머니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인 A씨는 2015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내연녀 어머니 B(77)씨로부터 2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차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 내연녀의 환심을 산 뒤  B씨 전 재산을 현금화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7건의 부동산 소유자를 배우자와 내연녀 등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내연녀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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