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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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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높은 면세자 비중…세입확보·재분배기능 장애요인"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소득세 면세자비중 증가 문제점 조명

외국에 비해 한국의 높은 면세자 비중은 세입확보와 재분배기능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1일 근로자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0.76%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발제내용을 요약하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면세점 수준과 중·하위소득층 배려 등이 그 원인으로,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에서 1인 근로자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은 우리나라 0.76%로 일본 5.33%, 이탈리아 6.43%, 프랑스 7.86%, 영국 8.2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개인소득자에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소득은 2015년 4천 220만원 수준으로 가구규모가 커지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격차는 축소해, 높은 면세점과 과세자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 구조는 제도변화에 따라 높은 면세자 비율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개인소득자의 소득수준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기준)

 

 

한편, 주요 선진국들도 각 국가의 개인소득세 포괄범위 및 과세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면세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총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0.6%로 전년(43.1%)에 2.5%p 하락한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05년 50.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40.4%, 2013년 33.2%로 감소한 후 2014년 43.1%로 크게 증가한 후 2015년 40.6%로 하락했다.

 

발제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015년 면세자 비중이 2006년 수준으로 증가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높은 면세자 비중이 소득세의 정상적 기능, 즉 세입확보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p 이상 감축해 갈 수 있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득세 면세자비중의 증가는 재분배기능의 저하 뿐만 아니라, 비이해당사자의 영향으로 정책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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