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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면세자 비중 따라 소득세제 조정돼선 안돼"

조세재정硏, 소득세 공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2013년 세제개편안을 기점으로 높아진 면제자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해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증세의 편법이라며 소득세제는 면세자 비율에 따라 조정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전 본부장의 발제가 진행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에 속하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증세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명목 세율 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로 볼 수 있다”며 “세원은 넓히지만 세율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나가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개편을 진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들이 과세자로 흡수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소득과세를 공평하게 강화함과 동시에 근로소득 비과세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크게 보면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근로소득세 면제자 과다라는 문제는 2013년 증세의 결과이다”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포기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한계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전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면세자 비중은 늘었지만 세수도 증가했다”며 “이제와서 면세자 비중이 높으니 이를 낮춘다는 것은 또 다른 증세의 편법과 다름없는 것으로 소득세제라는 것은 면세자 비중을 신경쓰고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13년 세법개정 이전의 면세자 비중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부분을 되돌리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세액 부담을 어느 계층에 부담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세 등도 제2의 소득세가 되며 국민 개세주의를 따지려면 과연 국민 개인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근로소득 공제 수준은 2015년 27% 수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며 “현재 근로소득의 공제의 수준이 높아 다른 공제 조정에 관한 수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주민세, 소비세 등으로 소득세 부담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만 근로소득이 있으니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 항목에 대한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를 현재 수준보다 대폭 축소하고 인적 공제를 일부 상승시킨다면, 면세자 비중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 수 있는지 구조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규 한국재정학회장은 발제에서 제안된 네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실제로 도입된다면 좋겠지만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세우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이 실패한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율을 높이면서 까지 제도를 후퇴시켜야 했던 이유는 조세논리만 생각하고 경제여건을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층 및 기업의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니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 비춰 네 가지 시나리오는 받아들이기 힘들며 표준세액공제를 없애는 것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면세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소개된 정책 대안 중 자연임금상승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소득을 높임으로써 면세자를 탈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에는 구조 등의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좋은 연구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엔 검토 내지는 기본 전제가 없다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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