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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정신문에 정정 요청했다' 공문…회원들 '이게 뭐지?'

◇…지난 주말 전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에 따른 사실여부 심사결과 통지'라는 공문을 받아 본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이게 뭐지?'라며 강한 의문을 표시.

이 공문에는, 세정신문이 '2017년 6월 14일자에 보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폐지…백운찬 책임론"-"백운찬 현직 때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반대…웬수졌나"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강력한 경고 공문을 보내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의결 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게 무슨 말인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

 

'공문만 보면 세정신문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 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런 애매한 공문을 남발하는 것은 세무사계 불신만 더 깊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

 

한 원로급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이 2015년 선거때한 약속을 깨고 작년 4.13총선 때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신청한 것은 회원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서 회원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이 공문만해도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 했다면 답변결과를 알려 줘야지 답변내용도 없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상식에도 않맞고 명망 있는 단체가 할 일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지적.

 

또 다른 중견 세무사는 전례를 들어 "언론사 보도가 맘에 안들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일단 해당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놓고, 공문 보낸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면 회원들은 '그 기사가 잘못된 것인가?' 착각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진실 호도 전략 중 하나로 보일 수 있다"면서 "두고 보면 알겠지만 투표현장 후보자 연설때 분명히 특정 언론사에 공문 보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한편, 이 번 세무사회의 대 회원 공문발송에 대해 세정신문 편집국 관계자는 "세정신문은 '정론직필(正論直筆)' 사시에 따라 '공정보도-대안제시-비판 등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종사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물론 이 번 기사도 사실확인을 거친 100% 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정신문은 52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조세언론의 원조이자 산 증인이기에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세무사계와 52년동안 고락을 함께 해 온 동반자로서, 넓게는 '세무사계의 발전이 곧 건전재정을 기반한 국가중흥의 주축'이라는 철학과, 작게는 '세무사계의 발전이 곧 조세언론의 발전'이라는 신념 속에 세무사계 번영을 항상 응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의를 망각한 극소수 인사로 인해 세무사계 전체 위상이 손상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잘못 된 부분에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때도 있으나, 사사로운 친분이 정의와 진실보도를 넘을순 없다"면서 "'세정신문을 봐야 세무사계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세무사님들의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신문은 앞으로도 낮 뜨거운 '용비어천가' 대신 일부 극소수 인사에게는 껄끄러운 대상이 될지언정 진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참된 조세언론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몇몇 사람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독자들의 알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정신문 6월 14일자에 보도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페지…백운찬 책임론"-"백운찬 현직 때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반대…웬수졌나" 제하 기사의 사실확인 자료. 

 

1.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시행 연도와 페지. -2010년 1월1일 부터 시행(법률 제9268호. 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

 

제32조의 5(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2011년 12월말까지 연장. 이후 매년 특례기한이 연장 돼 오다, 백운찬 회장 취임 연도인 201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기한이 연장 되지 않았음. *세법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2.2011년 12월 21일 국회 기재위 속기록.-김광묵 국회전문위원이 "…세무사회로 징계권한을 넘기더라도 현행 징계양정기준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세무사회는 그것을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완-세무사회 이관'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백운찬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징계 건을 세무사회에 넘긴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대입니다"라고 주장. 백 실장은 이어 "반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세청 징계현실을 말씀드리면, 징계요구하는 게 국세청하고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세청 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본 기재위회의속기록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전문 확인 가능.

 

제304회 기획재정소위 제1차(2011년 12월 21일) 속기록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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