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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혜택 받은 기업, 명심해라"···朴, 최태원 압박 정황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최태원(57) SK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SK는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임을 명심하라"며 압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1차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면담 전 청와대에서 작성한 말씀자료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SK 관련 말씀자료'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우리 경제는 위기라 할 만큼 상황이 엄중'이라며 '정부 노력만으론 위기 이겨내기 어려움. 정부의 노력은 마중물 역할이고, 민간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음' 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SK그룹의 투자계획을 보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임'이라며 'SK그룹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됐다. 

 '규제 완화 혜택'에는 각주로 'SK하이닉스의 오래 묵은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 문제, 증손회사 설립 시 최소지분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해 SK종합화학 등이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합작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이 적혔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새로운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된 투자는 최대한 당겨서 하며, 국내 소비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이라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CR팀장(부사장)에게 "통상 말씀자료에는 덕담형 문구가 많이 쓰이는데 이 말씀자료에는 경고성 문구가 적혀있다. SK 측에서 보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부사장은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면담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SK가 작성한 독대 면담자료 작성 경위를 되물으며 "최 회장의 말씀자료도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만든 것 아니냐"며 "(청와대 말씀자료 역시) 실무자들이 참고하라고 만든 자료"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가 이어 "규제 완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SK임을 명심하라는 문구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삽입됐다고 보냐 혹은 실무자들이 생각해서 한 것으로 판단하냐"고 묻자, 박 부사장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또 "SK측 면담자료 중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관련 부분을 보면 '외람되지만 반성과 고해를 넘어'라고 적혀있다. '반성과 고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박 부사장은 "(최 회장이) 오랫동안 수감하고 나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이다보니 반성의 취지가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에 유 변호사가 "독대 전인 2015년 말 최 회장이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관련) 사생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완곡하게 담은 표현 아니냐"고 했고, 박 부사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최 수석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최 회장은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동생인 최 수석부회장의 조기석방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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