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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손녀 학자금에 쓸 체신장학보험, 체납 압류 가능

통상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보험금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체국의 체신장학보험금도 압류될까?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A씨가 "모친이 손녀 학자금에 보태기 위해 손녀가 출생하자마자 불입해왔고, 자녀가 고3수험생으로 많은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험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서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30일 납기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이에 세무서가 A씨가 수익자로 돼 있는 체신장학보험금 등을 압류처분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를 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체국예금.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고, 저축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신장학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즉, 체신장학보험은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어서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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