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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FIU, 국세청의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계부처간 공유 필요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특정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무부·외교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8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비금융 특정직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비금융 특정직의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사업자 등 7개 업종이다. 현재 덴마크, 아일랜드는 비금융 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중이다.

 

FATF 국제기준은 비금융 특정직에게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고,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ML·TF 위험성에 대한 비금융특정직의 인식 제고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정하고 있다.
 
FIU는 오는 2019년 예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ATF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FIU 금융거래 분석 등 기존 FIU 중심의 제도 도입 및 운영 뿐 아니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몰수, 국가간 사법공조, 위험 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 등 국가 전체적 차원의 위험평가와 제도 개선 및 효과적 운영·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기관(법무, FIU 등) 및 집행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간 협력을 통한 국가적 위험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기소·몰수 확대, 기존 실적 발굴 등 부처간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U는 또 한국 국세청은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계부처간 공유.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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