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뉴스

기재부, 세무사 14명 또 징계…올 상반기에만 47명

불법 세무대리 행위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근래들어 회의 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제10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14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내용을 27일 관보에 공고했다.

 

세무사법 12조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의 징계내용을 보면, 박 모세무사의 경우 2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 6명의 세무사는 직무정지 5개월에서 1년 및 과태료 처분이 취해졌다. 이외에 7명에 세무사는 35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8차례의 징계위를 소집 92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4차 11명, 105차 12명, 106차 10명, 107차 14명 등 4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계는 최근 3년여간 세무사에 대한 징계건수가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어 위상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체 자정노력과 함께 세무사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