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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20년간 별거중이라도 법률이혼 없으면 여전히 부부'

조세심판원, 별거부부라도 주택 각자 보유시 1세대 2주택에 해당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각 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0여년 전부터 각자가 생계를 달리하는 등 사실상 이혼관계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부부 각자가 취득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1969년 1월 B씨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확정됐으나, 1992년 5월 B 씨가 돌연 집에서 가출함에 따라 사실상 이혼관계를 유지해 오다, 2016년 9월 법원을 통해 이혼을 확정했다.

 

문제는 A 씨가 지난 1967년 9월에 취득한 주택을 이혼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5년 7월에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B 씨가 2010년 11월 오피스텔을 취득 후 13년 1월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2016년 7월 양도세를 결정·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지난 1969년 B 씨가 돌연 가출한 이후 각자가 생계를 달리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기에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해 각자가 세대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결혼식(98년 5월, 2000년 5월)에도 B 씨가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도 이혼상태에 있기에 자신과 B 씨를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현행 민법 제 812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한 뒤,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주택을,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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