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관세청, 호주·UAE와 AEO MRA 체결

시범운영 거친 후 내년 초 전면이행…직접경제효과 360억 예상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 함께, 중동 제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AEO MRA가 체결됐다.

 

양국과의 이번 AEO MRA체결에 따라, 향후 5년간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만 3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호주 및  UAE와 각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호주와 2016년 3월, UAE와는 2015년 12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는 모두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는 등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이와 관련, 미국은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에 있으며, 일본은 8개국, 싱가포르·홍콩은 7개국, EU·캐나다는 6개국, 중국은 4개국 등과 AEO MRA를 체결·시행중에 있다.

 

이번 호주와 UAE와의 AEO MRA 체결로, 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 다양한 MRA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도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호주의 경우 약 216억원, UAE의 경우 약 145억원 등 모두 361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AEO MRA를 체결한 양국과 향후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입통관시스템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 전면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호주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제12위 수출국(2016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3위 수출국으로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국에 해당된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2의 수출국이며 원전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시장 수출국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