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세정가현장

[인천세관]짝퉁 명품신발 밀반입업자 검거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위조신발을 국내 밀수입하려 한 신발 도소매업자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고가의 유명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ES) 상표를 도용한 위조 신발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려 한 신발 도소매업자 김某씨(남·47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적발된 김씨는 지난 4월 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1천여점(켤레당 시가 200만원)을 서울 동대문신발도매상가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켤레당 5만원에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위조품은 정품과는 달리 중국에서 전량 생산됐으며, 원단의 품질과 인쇄상태 또한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으로부터 명품 짝퉁 신발을 수입하기 위해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 물품제작을 의뢰했으며, 상표가 없는 저가의 신발을 소량으로 몇 차례 수입하면서 세관 통관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자 위조 신발을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품인 것처럼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신발 전량을 사법당국과 협의해 폐기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고가 명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명품의 부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소비자 및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밀수신고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