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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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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재건축 이주비대출 '입찰서류 바꿔치기' 조사

금감원

4대 시중은행이 재건축 사업장의 대출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서류의 내용을 고치는 방식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의 2012년 가락시영 입찰서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대출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을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인가 전 선이주 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이주를 추진했다. 이후 은행들은 2조1000억원 규모의 이주비 대출을 유치했고 실제 선이주가 시작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서 변조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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