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기타

김상조 "솜방망이 공정위 이미지, 불식시킬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납품단가가 공정히 결정돼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한 결과 고도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성공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줄어드는 '영세화 현상'과 함께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영세기업이 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업생태계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생태계 조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에 의한 '갑질'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솜방방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중소사업자들을 향한 질책어린 당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단체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 증진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 역할이다"라며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들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하고 법위반 예방교육 실시는 물론 위반사에 대한 자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투명히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