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서울시 "주택·건물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 소재 주택과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17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건을 지난 10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해당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4640억원이다. 주택 9076억원, 건물 5476억원, 선박 7000만원, 항공기 88억원이다.

 7월 주택과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3만6000건(3.4%) 증가했다. 선박은 104건(10.1%), 항공기는 19건(8.4%)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526억원), 송파구(1368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이며 도봉구(223억원), 중랑구(251억원) 순이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