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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롯데·SK 면세점 탈락하자 특허 늘리라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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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2차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지자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권을 확대하도록 주무 부처를 압박했다고 기재부 관계자가 진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5차 공판에는 이모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과장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로부터 특허권 수를 늘리라는 지시와 함께 기존 특허권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2015년 11월14일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 등록 신고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긍정했다. 이 과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바꿔서라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가 면세점 사업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기재부에 2016년 3월까지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을 확정 발표하라는 데드라인까지 지시했냐"고 질문하자, 이 과장은 "청와대로부터 그런 입장의 전달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2015년 7월 서울시내 면세점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났고, 이런 상황에 2016년 3월까지 급박히 시한을 정해 면세점 수를 늘리면 롯데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 여론이 있을 소지가 컸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럴 것으로 이해했다"고 이 과장은 말했다.

 이 과장은 롯데와 SK의 영업중단 문제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면세점 추가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롯데는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특허 선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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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7.07.07. mangusta@newsis.com


 또 기재부가 대외정책연구원과 면세점 계획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특허수를 2~4개 추가하는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넣어달라고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이어 "롯데와 SK 특혜시비에 대비해야 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신 회장 측은 롯데가 탈락하기 이전부터 정부가 시내 면세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맞섰다.

 신 회장 변호인은 "2015년 11월 롯데가 탈락하기 전 관세청에서 시내 면세점을 확대 완화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한 뒤 내부 의사결정까지 마치고 기재부에 보내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과장은 "전체적인 정책 방안은 확대로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2015년에 2년 주기로 신규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2017년도에 그와 같이 검토하겠다는 게 기존 발표 내용과 맞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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