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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박정 의원, '中企 장기재직자, 재직기간별 세액 공제' 추진

 

오랜 기간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제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시행중이지만 실효성이 낮아 보다 직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자에 대해 재직기간별로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근속연수가 3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 ▷근속연수가 8년 이상 13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근속연수가 13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는 것.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도 짧은 기간 근무한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추가적 유인과 장기 재직 연수를 현행 평균 근속연수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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