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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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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승진 갈수록 좁은 문···예우도 '무늬만 차관급'

법무부가 27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장급 검사 자리 4곳을 비워두거나 검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가는 길이 더욱더 좁아진 셈이다. 
  
 그간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축소는 검찰 개혁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됐다. 검사장은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과, 검사장이 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다는 호소가 있어왔다.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실재하지 않는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둘뿐이고,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검사장으로 불리는 직급은 검찰청법상 '대검찰청 검사급'들로 이들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된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검사장 48명이 이 같은 예우를 받아왔는데, 이는 다른 부처들이 대부분 1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점과 비교되며 검찰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차관급 이상 법관이 100여명이 넘는 법원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사장이 됨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적지 않다는 호소도 있다. 

 검사장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기는 하지만 호봉에 따라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 차관보다 연간 수천만원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동기나 후배와의 승진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용퇴하는 관행 등을 이유로 검사장 이후 근속 연수가 짧지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 검사장 이상을 역임한 검사들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복을 벗은 이후에도 제한은 뒤따른다. 공직자윤리법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대형로펌 등 취업을 못하게 막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차관급 예우라고 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명예퇴직금을 못받고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론에 비춰지는 것처럼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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