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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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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말리다 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부부 싸움을 말리다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40)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싸움을 말리다 맞은 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장 씨보다 신체가 작고 나이도 많은 데다 술에 취해 있어 장 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여수시 무선지구 신 모(49) 씨의 집에서 신 씨가 신 씨의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다 신 씨에게 자신이 폭행당하자 신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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