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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박수근 위작 사건' 12년만에 결론···"가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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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 사건'이 12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한 2800여 작품이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판매한 소장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모(7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 그림이 위작이라거나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위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중섭 화가의 아들인 이태성씨와 공모해 2005년 3월 서울옥션 경매에 '두 아이와 개구리' 등 작품 4점을 판매하는 등 위작 8점을 판매해 9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위작을 활용해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사기 미수 혐의도 있다. 

 김씨는 해당 작품이 위작이 아니고,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작품들이 위작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심은 "해당 그림 중 몇 개에는 이중섭·박수근 화가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져 있고 김씨의 그림 수집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김씨가 위작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판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 진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감정위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림들 중 일부는 재질이 오래됐고 그림의 소재나 화풍을 비슷하게 흉내 내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품으로 착각할 만한 그림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05년 이중섭·박수근 화가 미공개 작품 28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한국미술감정협회는 해당 작품들에 대해 위작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는 협회를 고소하며 맞섰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전문기관 감정 의뢰 등을 거쳐 작품 전부가 위작이라고 2007년 결론 내리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중섭 화가 작품 1069점, 박수근 화가 작품 1765점 등 2834점은 압수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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