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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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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고용창출기업 근로감독 3년 면제…노동계 '발끈'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에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든 민간기업엔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엔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항에서 급유, 수하물 운반 등을 담당하는 S항공이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노조활동에까지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는데 이 회사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며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정부의 관리감독은 법이 정한 의무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이 일자리정책과 함께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전반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며 "사안이 발생하면 특별감독이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에 '당사자 협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정책 수립시 당사자인 노조와의 협의를 선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직무대행은 "얼마전 기재부가 탄력정원제와 공공기관 잡셰어링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의제의 상당 부분이 이미 노조가 제안했던 것과 겹치지만 당사자 노조와 협의는 진행된 바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롯해 향후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 원칙이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차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많은 협의를 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만족시키긴 어려웠을 것 같다"며 "앞으로 협의를 충실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좋은 일자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일자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기준을 총량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및 법정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및 적용 ▲고용안정 ▲적정 노동시간 준수 ▲승진 및 근무평정 등 기회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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