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뉴스

주택가격 급등지역 탈루혐의자 286명 세무조사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조장 중개업자 대상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