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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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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2천건 부동산거래 조사 추징액 2,672억

올 들어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 1~6월 사이 부동산거래 관련 2,001건의 조사를 통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그간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특히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소유자 명의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변제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 △주택판매소득을 편법으로 추계신고해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이들은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금년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원만 납부한 경우,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도 조사대상이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원에 불과한 경우,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일부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하거나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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