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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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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후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주식 81만주를 차명으로 거래하고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7만여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총 1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한국콜마 대주주로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명의 명의를 차용해 증권계좌를 개설,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후적으로나마 포탈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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