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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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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추진계획 확정…8월 가계부채 대책

9월 주거복지 대책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추진 계획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새정부 통상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령개정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후속조치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고한대로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연시켜 연착륙을 유도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월 중 협동조합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중심의 지자체 예산편성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9월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통상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한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대중 무역 갈등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중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절차에도 착수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도 9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도 주요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지원대책과 법개정을 잇따라 추진한다.

 10월 중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환 방안을 내놓는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올해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12월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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