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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경제/기업

경찰, '갑질 논란' 이장한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피해 운전기사들은 경찰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회장이 종근당이 판매하는 '센돔'을 접대용으로 임의로 나눠준 의혹에 대해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센돔'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다른 대기업 회장이나 지인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종근당 측은 의사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견본품을 나눠준 것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해 범행 부인, 피해자가 다수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회장의 폭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수사로 전환하고,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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