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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뉴스

[표]법인세 중간예납…세법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

 

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5인 미만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전액 비용 불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좌 동)

 

 

○ 1천만 원 → 5백만 원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업종 범위 확대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 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공제액) ① + ②

 

(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 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 원

 

 

(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

 

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적용기한: ’17. 12. 31.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좌 동)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 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 원

 

 

 

(좌 동)

 

 

 


□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종 전

 

개 정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 공제율 축소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

 

 

 

 

- 2017년 1월 사업연도, 과세 및 지출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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