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뉴스

감사 깐깐?···회계법인 지정하자 비적정의견 8배 증가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081곳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이 99.0%로 전기(99.6%)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적정의견은 21곳(한정 11곳, 의견거절 10곳)으로 전기보다 13곳 증가했다. 이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3곳에서 1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감사인(회계법인) 지정법인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4.9%로 자유선임법인 0.6%의 약 8배 수준이었다.

이는 재무기준, 관리종목 사유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수주산업은 핵심감사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회계법인이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도 늘었다. 

564곳(27.1%)이 강조사항을 넣어 전기(396곳, 19.8%)에 견줘 7.3%포인트 증가했다.

핵심감사항목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가 적용대상으로 건설·조선업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등 수주산업의 위험요소별로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를 기재했다"면서도 "회사에 특정되는 내용 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해 유용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는 81곳(3.9%)였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7.8%가 2년 이내 상장폐지돼 기재되지 않은 경우(1.8%)보다 4배 높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적정의견이 표명됐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