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기타

공정위, 추석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A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장판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로부터 즉시 자료를 제출받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에게 1억 24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추석 명절에 중소기업이 하도금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14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9월 29일 까지 47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신고센터를 통해 각각 209억원, 284억원을 지급조치 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