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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 설치

국세청,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하는데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했다.

 

우선, 대기업 탈세를 중점관리해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및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하고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 강화와 함께 관련인에 대한 분석이 확대된다.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에 대한 정밀검증도 실시된다.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 강화 및 수집정보에 대한 다차원 심층분석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적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에 대한 엄정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 선정 고도화 및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방안으로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10억원→5억원),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또 명단공개 대상확대, 출국금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위탁 등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고액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호화생활 혐의자 집중 추적조사, 현장수색·압류 강화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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