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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금감면 대가로 뇌물 받은 세무 공무원 등 실형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8일 세금 감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아 세무 공무원에게 전달한 세무사무소 사무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세무 공무원 B(5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관계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며 뇌물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B씨에게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무 행정 대행금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고 서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돈의 성격이 뇌물로 보이고 공모단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무 공무원으로 뇌물을 받아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하시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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