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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합병·분할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취득세 추징 잘못'

조세심판원, '대가로 주식 교부받아도 매각·증여와는 상이한 것'

합병·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증여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병·분할이 이뤄졌음에도 유·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해석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2년 7월~14년 5월 기간중에 건물 및 구축물(1건축물)을, 청구법인은 2014년7월~15년12월 기간중에 건물 및 구축물(제 2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14년 7월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제 1 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청구법인이 16년 2월 A 주식회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B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제 2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B 주식회사로 이전된 사실도 확인했다.

 

과세관청은 이에따라 A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요건에 ‘합병·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매각·증여가 모든 형태의 소유권 이전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 ‘합병·분할’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판단에 앞선 법령해석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것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적시했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이 합병·분할로 인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합병·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했으나, 이는 매각·증여와는 다른 만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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