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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대형 집단상가 등의 기준시가 산정 사업을 국세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평가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세청은 대형집단상가, 오피스텔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건물은 건물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공시지가제도, 주택 가격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로 구분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돼 평가.과세되고 있었으며, 가격공시제도가 부재해 국세 부과시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지방세 부과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는 등 과표산정체계가 다원화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과표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평가 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국세의 기준시가가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토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이 층별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면적에 비례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천 서구 소재 비주거용 부동산(지하1층, 지상6층)을 분석한 결과, 면적이 넓은 A호의 국세청에서 평가한 기준시가는 2억1천700만원으로 지방세 시가표준액 5억9천320만원보다 낮지만, 면적이 좁은 B호의 경우 호별 기준시가가 1억8천500만원으로 시가표준액 1억1천40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동일한 건물에 대해 기관별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사전연구 등 준비작업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과 함께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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