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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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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재판 증인에 이례적 직권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증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계자 김모씨와 나눴던 통화 내역, 문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과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와 관련된 증언을 내놓았다. 

 증언 과정에서 검찰은 윤 전 과장의 증언이 "국·과장 세평을 윤 전 과장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의 특별감찰반 김씨와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과장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한 번 통화했을 뿐이라는 등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검찰이 재차 "증인(윤 전 과장)과 김씨와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이 상당히 많다"라며 "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가"라고 추궁하자, 윤 전 과장은 "그 전에는…"이라며 얼버무렸다.

 그러자 재판부도 "전화 한 번 했다고 말해놓고, 그 이후로 접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통화 내역이 계속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과장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윤 전 과장이 본인의 휴대 전화를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이 휴대 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논의를 위해 잠시 재판을 휴정했다.

 재판부는 약 50분간의 논의를 거친 뒤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고 "영장 집행은 검찰에 의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재판부 필요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해 발부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례"라며 "집행 당사자가 검찰인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빙성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영장 발부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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