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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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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명단 공개해도 징수실적 저조’

국회예산정책처, 명단공개 제도개선책 제시 ‘정보 접근성부터 높여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개선책으로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산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누계인원·체납액에 대한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되며, 공개범위는 성명·법인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지난해에는 국세 3억원 이상 1년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바 있으며, 신규명단 공개 인원은 1만 6,655명에 달했다. 올해부터는 2억원 이상 1년이상 체납한 자로 명단공개 대상은 확대된다.

 

예산정책처의 제도개선책을 보면, 우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해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탈세제보 등 국세청의 다른 홍보와 연계해 포털사이트에 대한 배너광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공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명단공개 기준완화로 지난해 공개인원은 1만 6,655명으로 2015년 2,226명 대비 7.5배 증가했으나 징수실적은 1,574억원으로 전년 1,667억원에 비해 감소해, 저조한 징수실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안으로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척 전담조직을 통해 숨긴 재산추척 강화, 은닉재산 발견시 소송제기 및 면탈범 고발 적극 추진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6년말 기준 체납액은 7조 1억 7,800만원에 달하며 이중 3년 이상된 장기체납액은 3,688억 4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에 대한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8년 이후 체납자에 대한 누적공개가 아닌 신규자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명단공개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의 증가현황을 파악할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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