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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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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안돼 ‘탄원서 봇물’

25일까지 세무사회원·사무소 종사자 대상 탄원서 취합 중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세무사 ‘400만원→20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 ‘1,0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2감축(안)을 전면 반대하며, 2013년도 이후 시급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세액공제 한도를 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경제활성화 정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일시적·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비용과 제반 비용을 세무사가 전담함으로써 발생되는 종사직원의 인건비, 교육비, 전산인프라 운용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실비보전적 업무대행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시간당 최저 인건비(64.4%증가,2018/2012년), 물가인상 등으로 세액공제의 증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2년 2월 2일 세액공제 한도액을 증액한 이래 약 6년간 세액공제가 증액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종사직원들은 정부의 효율적 세제·세정운영에 적극 동참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감축안과 같은 비논리적인 일방적 소통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8월 2일 정부 세제개편(안) 중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안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오는 25일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국의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종사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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