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동일 부동산, 등기→말소→등기…취득세 각각 납부해야'

조세심판원,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성립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말소한 후, 다시금 동일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각각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후 등기를 완료했으나 이를 다시금 말소한 후 재 계약을 통해 등기를 완료한 경우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때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물론, 증여물건 또한 동일한 사안임에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 B씨로부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증여받기로 하는 1차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A 씨는 그러나 2개월 후인 2016년 6월 1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며, 다시금 4개월 뒤 10월에 B씨와 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A 씨는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했기에, 1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취득물건, 취득자, 소유자 등이 동일함에도 증여계약을 두 번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줘, A 씨는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며,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A 씨가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1차 신고납부 및 2차 신고납부 부분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일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판결정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7.4.12.선고 2005두 9491 및, 2005.5.12 선고 2003다43346 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