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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세무사계, 이창규 회장 職停신청 法 '기각'에 '사필귀정'

◇…8일 오전 법원이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전 회장 등이 낸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며 '이제부터는 세무사계에 화합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며 기대감.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애초부터 이 건(件)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법원이 역시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회원들이 다수결로 뽑은 새 회장을 이런식으로 인정 안하고 두달이 넘게 회무가 파행 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사실 회장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는 소릴 들었을때 솔직히 '참 별일도 다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어느 누구든 독선과 아집으로는 다수의 뜻과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 된 셈"이라고 분석.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 원로세무사는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들은 결국 두 번 세번 죽는 꼴이 돼 버렸다"면서 "개끗이 승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뒤에라도 가처분신청을 취하 했더라면 그나마 최소한의 체면 유지는 됐을텐데 안타깝다"고 소회. 

 

한 중견 세무사는 "우선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 올랐다. 또 무엇보다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다"면서 "이제는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대외에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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