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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이임위로금, 법인손금에 해당'

조세심판원, 주총 결의 등 절차합법·28년간 경영실적 보상 해당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대표이사의 이임시 지급한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과 주총의 결의로 결정된 만큼 법인의 손금항목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 상여금에 대해 단순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법인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청구법인은 지난 1986년 B 법인과 합작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A청구법인은 51%, B 법인은 4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이 된 상여금의 수혜자인 C 씨는 A 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이로, 설립 이후 28년 동안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다 이임했으며, A 법인은 C 씨가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임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쟁점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의 근거로 법인세법 제 43조 2항 및 3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도 초과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A 법인은 창업당시부터 쟁점상여금 지급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C 씨의 경영실적에 따라 주주총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인받은 금액만을 지급한 만큼, 쟁점상여금이 지급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됐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C 씨가 A 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만큼, 주주총회라는 형식을 빌어 자신의 상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있으나, 49%의 지분을 가진 B사가 있는 등 A 씨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지난 2013년 유효가게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쟁점상여금이 지급됐다”며, “설립 이후 28년간 A 법인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C 씨의 공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A 법인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 등을 고려할 때 C 씨의 기여도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엇보다 49%의 지분을 보유한 B 법인의 주주도 쟁점상여금 지급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종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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