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나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해 이들의 회사채용을 두고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천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천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에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이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 1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