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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8월2일前 매매계약후 계약금 지급시 비과세 '거주요건 제외'

금년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1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수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때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이 제외되며,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택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금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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