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여성세무사회, '가족신탁과 절세' 세무컨설팅 특강 실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12일 한국세무사회 4층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과 절세방법'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여성세무사들의 컨설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구숙경 법무사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에 대해, 고경희 세무사가 '신탁과 관련된 세법규정 및 절세방법'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구 법무사는 "가족신탁은 민사신탁 분야에서도 고령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가족의 후견적인 재산관리와 유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며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확보하는 재산의 관리활용제도임과 동시에 소중한 재산을 소중한 사람이나 후임에게 넘겨주는 재산승계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신탁의 종류에는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신탁선언(자기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 있는데 복잡한 가족관계와 유산분쟁의 증가 등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 법무사에 이어 고경희 세무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제외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문가특강을 준비한 김옥연 회장은 "최근 핫이슈인 증세에 대비해 자산관리 세무컨설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해 여성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