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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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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징역 살고 49일만에 재범한 30대 징역형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30대가 49일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20분께 시흥 A(29·여)씨 집에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A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성매매 하겠다고 속인 뒤 A씨 집에 가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5년 3월27일 대전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 3월2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49일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뚜렷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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