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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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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이행···'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키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비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어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란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재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발 맞춰 관련 대책방안 및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1일 단말기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설치하며,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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