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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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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다수가 아는 '단박대출', 서비스표 등록 허가 해야"

대법원이 대부업체 '단박대출' 중 '단박'이 통상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자체가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서비스표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단박대출' 서비스표 등록을 허가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업계 3위 업체로 평가받는 웰컴은 2011년부터 '단박대출' 표장을 사용해 영업을 벌였다. 이후 2013년 11월 같은 표장을 사용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대부업에서 '단박'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만큼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시장점유율, 광고·선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4년간 하루 평균 약 290회에 달한 광고 횟수와 기간, '단박대출' 상표가 수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요자들에게 웰컴의 대부업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인식됐다" 며 "그 등록이 거절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관련된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횟수와 기간, 대부업체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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